1.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 감소,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의 제안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점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만 19세~39세)
-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된 건만 인정되며, 임시 저장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미리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및 절차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각종 증명서를 직접 첨부해야 하니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결과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경기도 결혼지원금 선정 기준과 지급 일정
지원 대상자는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반영해 선정됩니다. 총 2,650쌍의 신혼부부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부부에게는 2025년 11월 10일(월)~11월 14일(금) 사이에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경기민원24 내 ‘나의 서비스’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의의와 기대 효과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 정책의 당사자 참여와 실효성에 중점을 둔 점이 돋보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청년 중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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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실질적 혜택이 결합된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