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4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더 많은 임대차 거래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2025년 기준)
-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변경사항 발생 시)
-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주택 임대차 형태
예외 사항
- 가족 간 무상거래,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예외 적용
- 각 도 소재 군 지역 등 전월세 거래량이 적은 지역
전월세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게 필요합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되며,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창구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월세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PC) 신고

-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필요
- 신고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 첨부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입력
- 전자서명: 시스템 내에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진행
- 신고 완료: 접수증 및 확정일자 확인증 발급 가능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신고
- 앱 또는 모바일 웹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버전 또는 전용 앱 이용
- QR코드 인증: 계약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시스템 내 QR코드 인증 메뉴 활용
- 신고 등록: [주택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신고등록] → [간편 인증] 순서로 진행
- 임대차계약서 사진 촬영 및 첨부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입력
- 전자 서명 및 제출: 모바일 화면에서 서명(손가락 또는 전자펜) 입력 후 제출
- 접수 확인: 카카오톡 등으로 신고 완료 알림 수신, 전자 확인증 발급 가능
오프라인(방문) 신고
- 방문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창구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신고서 작성: 현장 비치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
- 제출 및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접수증 및 확정일자 확인증 발급
신고 준비물 및 유의사항
- 필수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사진 또는 스캔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모바일은 사진 파일로 준비)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 수 등)
- 임대료 및 계약기간 정보
- 확정일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
- 수수료: 전자 신고는 무료, 오프라인은 일부 지역에서 소액의 수수료 발생 가능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또는 확인증은 반드시 보관
2. 전월세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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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대상, 과태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강화된 신고 기준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