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 긴급생계비 신청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됩니다.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줍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됩니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 시 자금 용도와 상환계약서가 징구됩니다.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최초는 50만원만 가능합니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입니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P)를 d인하해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됩니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됩니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을 이수했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