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월 30만~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라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확인해보고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홈페이지 누리집 대상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이 있고 예산 소진이 되면 신청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신청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 입니다.

친인척 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포스터

신청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06.03. (월) ~ 2024.11.10.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누리집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절차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게 필요합니다.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그리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사전 협의 된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
  •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수가족돌봄수당
1명30만 원
2명45만 원
3명60만 원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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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홈페이지, 신청 방법, 조건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