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이란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사업 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입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체크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인가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나요?
-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았나요?
- 이자를 1년 이상 납부 했나요?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인 경우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액 상환되어 대출이 없는 경우
- 금리가 5% 이상 7% 미만 대상에 해당되나,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당일 5% 미만으로 인하된 경우
- 사업자대출의 업종이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 경우
- 이자를 1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2.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소상공인 환급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은 1분기 기간으로 2024년 3월 18일 월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일은 2024년 3월 29일 금요일부터 4월 5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 신청 기간 : 2024.03.18. ~ 03.25.
- 환급일 : 2024.03.29. ~ 04.05.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 환급 신청을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해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기별 일정 및 환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신청가능 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24.03.18.(월) ~ 03.25.(월) | 03.29.(금) ~ 04.05. (금) |
2분기 | 04.01.(월) ~ 06.24. (월) | 06.28. (금) ~ 07.05. (금) |
3분기 | 07.01. (월) ~ 09.24. (화) | 09.30. (월) ~ 10.08. (화) |
4분기 | 10.01. (화) ~ 12.31. (화) | 2025.01.07. (화) ~ 01.14. (화)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은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5부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초기 접수 가능 날짜는 18일 3 또는 8 , 19일 4 또는 9, 20일 5 또는 0, 21일 1 또는 6, 22일 2 또는 7 입니다. 23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 접수 가능 날짜 |
3,8 | 03.18. |
4,9 | 03.19. |
5,0 | 03.20. |
1,6 | 03.21. |
2,7 | 03.22. |
예를들어 1988년생이라면 끝자리가 8이니까 3월 18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이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신분증 지참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소기업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카드사, 캐피탈사 대출의 경우 : 금융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의 경우 : 금융사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신청서 외에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금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면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하였다면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부터 4월 5일 중 수령하게 되는 것 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릅니다.
대출금리 | 지원 이자율 |
5.0% ~ 5.5% | 0.5% |
5.5% ~ 6.5% | 적용 금리 -5% |
6.5% ~ 7.0% | 1.5% |
대출금리가 5.0~5.5%라면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으며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됩니다.
예를들면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됩니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7% 미만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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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150만원 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 대상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금 대상이라면 신청하여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