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제명 청원 사이트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이 올라 왔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자신이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윤상현 제명 청원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윤상현 제명 청원 사이트는 국민청원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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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제명 청원 내용
이 청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그에 따른 의원직 제명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발언 논란
- 윤상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함
- 이 발언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
2.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의혹
-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 존재
-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등 입법부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3. 법적 문제점
- 윤 의원의 발언이 헌법과 계엄법 위반 소지가 있음
- 국헌 문란 및 내란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
4. 의원직 제명 요구 근거
- 헌법 제64조에 따른 국회의 의원 징계 권한
-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5. 청원의 요지
-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요구
- 의원직 제명 처분 요청
이 청원은 12.3 사태와 관련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윤상현 제명 청원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국민청원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 입니다.
여기까지 윤상현 제명 청원 관련 정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