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근로 수당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어도 임시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해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월 급여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150% 지급 받아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200% 지급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임시공휴일에는 1만 5천원이며 8시간 초과하였고 2시간 더 근무하였으면 2시간 동안은 2만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날 일을 하였으면 1만 5천원 x 8시간 = 120,000원 / 2만원 x 2시간 = 40,000원 총 16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근로 수당 어렵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많은분들이 10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6일 연휴를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실텐데요. 10월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연차를 취소하거나 자동 취소가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목록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차이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 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대체공휴일은 명절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 날에만 적용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그때 그때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체공휴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인지에 따라서 휴무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휴무인 곳이 많기 때문에 연휴 전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휴교 입니다. 대학교 또한 자율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으로 운영 됩니다.
택배 / 우체국
우체국은 휴무이고 택배는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택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 주식
은행은 휴무이고 주식장 열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 병원
공공기관은 휴무이고 병원은 자율결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 비용이 3~50% 정도 높게 책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용한 정보 모음
여기까지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근로 수당 연차 계산 대체공휴일 택배 은행 우체국 학교 어린이집 주식 병원 휴무 정리 해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