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통해 생리용품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3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리대 지원 신청 조건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은 접수 마감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생리대 지원 신청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이란?

경기도가 2021년도 부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11 ~ 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안산시, 구리시 등 22개 시군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생리를 하는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정부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생리대 지원금 대상, 조건 확인 후 신청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경기도 생리대 지원 신청

신청 기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2023.11.17

조건 대상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지원 시·군 내 주민등록되어있는 11~18세 여성 청소년 (2005.1.1.-2012.12.31. 출생자) 이라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군은 22개이며 자세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성
  • 안산
  • 평택
  • 시흥
  • 김포
  • 의정부
  • 광주
  • 하남
  • 광명
  • 군포
  • 양주
  • 이천
  • 안성
  • 구리
  • 의왕
  • 포천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많은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하셔서 생리용품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 방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화성시, 의왕시에서만 가능합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

청소년 본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어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주 양육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본인이 신청 할 경우 또는 대리인, 양육자 신청 할 경우 서류가 다릅니다.

청소년 본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양육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내용

월 13,000원(최대 연 156,000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이 됩니다. 단, 지원하는 지역 외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IC 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월 13,000원 x 6개월 최대 2회(지원 시·군 주소 유지 시)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 원칙, IC카드 발급 가능

사용처

생리용품 보편지원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을 구입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서 매월 지출 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