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친인척 등에게 30 ~ 6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조건 대상 서울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건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건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3년 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건 대상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관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3,116,838원
2인 가구5,184,232원
3인 가구6,652,224원
4인 가구8,101,446원
5인 가구9,496,032원
6인 가구10,841,971원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자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query=%EB%AA%BD%EB%95%85%EC%A0%95%EB%B3%B4+%EB%A7%8C%EB%8A%A5%ED%82%A4&sm=chr_hty

지원 금액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 지원합니다. 영아 수, 돌봄 지원 시간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1명, 월 40시간 이상 3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2명, 월 60시간 이상 45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3명, 월 80시간 이상 6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에 입금 됩니다. 사용처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용권으로 받게 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힘든데 서울에서 손주돌봄수당을 따로 챙겨주니 대상이라면 신청 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 손주돌봄수당은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는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부정 수급 방지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리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목록


여기까지 20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건 대상 신청 서울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