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명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인 점을 염두에 두면 평균 13.3% 감면 받는 셈입니다.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연 매출?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매출 연 환산 방식 예시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2.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02.21. ~ 0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05.03.
2월 21일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차 사업은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은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입니다.
신청 방법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2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깎이는 방식입니다.
1인당 최대 감면액인 20만원 모두를 같은 달에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20만원을 한 달에 모두 감면하면 요금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감면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몇달 간 나눠 감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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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4 소상공인 전기료 요금 20만원 감면 신청 방법 대상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대상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