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준비금은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예술 활동 준비금 대상
연령, 나이 상관 없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기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2024년에는 한 번에 조기 지원해 더욱 많은 예술인이 일찍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20%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0% |
1인 | 2,674,134원 |
2인 | 4,419,131원 |
3인 | 5,657,588원 |
4인 | 6,875,896원 |
5인 | 8,034,882원 |
중위소득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3. 예술활동준비금 사용처
예술활동준비금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4. 예술인 사업
예술활동준비금 외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혜택, 주거·창작 공간 제공,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운영 등의 사업도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진예술인이 예술계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마련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혜택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혜택으로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듭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합니다.
주거·창작 공간 제공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이어 올해도 6월까지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운영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마포구) 운영도 계속됩니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이라면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활동 중에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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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술 활동 준비금 300만원 신청 대상 사용처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서 예술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