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해산 청원 사이트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이 올라 왔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자신이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해체 청원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배
-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위배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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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청원 내용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할 것
- 국회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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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갈등과 시민들의 분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당해산 심판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청원은 앞으로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