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지원 목적으로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기준액을 인상해 준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에 당장 다가오는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부터 적용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입니다.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 차량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입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 되어도 아래와 같은 대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2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400만원~900만원 | 150만원 | |
900만원~2,2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3.63%} | |
홀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1% |
700만원~1,400만원 | 260만원 | |
1,400만원~3,2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16.2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800만원~1,700만원 | 300만원 | |
1,700만원~3,8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15.79%} |
근로장려금 계산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4백만원 (상반기총급여) + 6백만원 (하반기총급여)= 10백만원
하반기 지급액 1,385,000*-477,400=907,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일
신청한 날짜로부터 지급까지 꽤 긴 시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3월에 신청 할 경우 6월 지급, 5월에 신청 할 경우 8월 지급, 9월에 신청 할 경우 12월 지급 됩니다.
신청 후 3개월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액 사유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안나오고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0% 차감 되는 경우, 지급액 30% 한도 체납층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 차감 되는 경우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입니다.
지급액 30% 한도 체납층 되는 경우는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입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한번만 있는게 아니고 반기, 정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한해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다 받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나눠서 받는 것 입니다. 정기는 5월, 6월에 신청 가능하며 반기는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로 받게 될 경우 상반기 35%, 하반기 65%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세번중에 한번은 신청 해야합니다.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6월 지급 예정)
(’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8,9월 지급 예정)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12월 지급)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 신청으로 하는 방법이 편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도움이 되는 글 목록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5월 신청 대상 기준 금액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놓쳐서는 안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된다면 신청하여서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