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이 있고 예산 소진이 되면 신청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 입니다.
친인척 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신청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06.03. (월) ~ 2024.11.10.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누리집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절차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게 필요합니다.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그리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사전 협의 된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
-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수 | 가족돌봄수당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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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홈페이지, 신청 방법, 조건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