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2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360만원을 더한 720만원을 저축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천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칭지원액 | 15만원 |
2년 | 720만원 |
3년 | 1,080만원 |
2.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방법
신청 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06.10. (월) ~ 06.21. (화)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합니다.
- 2차 심사: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등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합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최종대상자 발표 되며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은 총 1만명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입니다.)
제외 대상
위 조건이 해당 될지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 되면 제외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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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방법, 대상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서 저축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