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5월, 9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달 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여 속상한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이의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 감액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액 이유가 있다면 감액 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액 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4가지로 나뉩니다.

1.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첫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입니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기한 후 신청 : 10% 차감

둘째, 기한 후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 하지 않으면 10% 차감 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셋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4.국세 체납액 있음

넷째,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입니다. 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으로 전화 후 3번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홈텍스틀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홈텍스 접속

근로장려금-이의신청-방법1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클릭

2.이의신청 클릭

근로장려금-이의신청-방법2

3.이의신청서 입력 및 신청

근로장려금-이의신청-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과세예고 통지가 되고 과세전적부심이 먼저 진행 됩니다. 여기서 부과처분 또는 거부처분이 되고 거부처분이 될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후 심사,심판,감사원 청구가 진행 되고 행정소송 후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약 270일이 걸릴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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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 감액 이유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