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이 글을 읽기 전 추석에만 받을 수 있는 추석지원금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 되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고속도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 하이패스차 이용자 :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자동으로 면제 됩니다.
- 일반차 :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하면 면제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서울 출발 기준 목적지에 따른 통행료 표를 확인해보면 추석 때 꽤 많은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 | 거리(km) | 통행료(원) |
부산 | 413 | 23,300 |
여수 | 358 | 18,300 |
창원 | 360 | 18,000 |
울산 | 359 | 21,300 |
광주 | 332 | 16,800 |
대구 | 291 | 15,500 |
포항 | 334 | 19,300 |
강릉 | 229 | 12,900 |
전주 | 214 | 13,300 |
군산 | 206 | 12,500 |
대전 | 163 | 10,200 |
청주 | 131 | 8,500 |
원주 | 117 | 8,700 |
춘천 | 102 | 5,900 |
천안 | 93 |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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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간은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9월 28일(금요일) 00:00 ~ 10월 1일(일요일) 24:00
10월 2일, 3일도 통행료 면제일까?
10월 1일 11시 59분까지 톨케이트를 빠져나와야 톨비가 무료입니다. 즉, 9월 28일 부터 10월 1일까지만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이고 10월 2일, 3일은 정상 요금 수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무료 시간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