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등 각 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2차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입니다.
- 신청기간: 2024.2.26.(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명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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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나이,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원세환산액과 질세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19세 ~ 34세 청년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0% 이하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100% 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3. 청년월세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조건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자취를 하고 있지만 월세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월세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