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설, 강풍 등 다양한 날씨가 존재합니다. 이런 악조건 상황일 때 비행기를 이륙 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는 결항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행기 결항 관련 된 정보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태풍 비행기 결항 지연 확인 바람 풍속 기준 보상 환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결항 지연

비행기 결항 지연은 대표적으로 날씨, 항공기, 공항 상황에 따라서 발생 됩니다.

대부분은 비행기 이륙·착륙은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비행기 결항 또는 지연 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행 가기 전 사람들은 도착지의 숙박, 식당을 예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착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 됩니다.

비행기 타기 전 결항 지연은 각 항공사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항 기준

비행기 결항 기준은 8개의 종류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류기준
태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의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천둥번개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대설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강풍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 순간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구름고도
저시정
해당 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호우강수량이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급변풍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또는
이·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 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출처 : 항공 기상청

비행기 지연 결항 보상 환불

비행기가 지연 또는 결항 되면 우선 해야 될 것은 도착지에서 이용하기로 한 식당, 숙박, 렌터카 등의 일정 변경 및 취소가 필요합니다. 그 후 지연 및 결항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결항 된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입니다. 발생 시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항공권 미사용 부분과 운임을 환불해 주므로 예약한 숙소, 차량, 관광권 등을 확인하고,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환불이나 변경해야합니다.

기상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되어 미 탑승한 항공권은 자동으로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불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환불하실 경우 결항 사유와 상관없이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오니 반드시 예약센터나 해당 항공 지점, 공항 카운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 비행기 결항 보상 안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국내선 비행기 지연 된 경우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해서 도착하면 운임의 최대 10%, 2~3시간 지연 시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각각 보상해줘야 합니다.

1시간 이상 지연 도착운임의 최대 10%
2~3시간 이상 지연 도착운임의 최대 20%
3시간 이상 지연 도착운임의 최대 30%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급 및 바우처 등의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선 비행기 지연 된 경우

국제선은 2~4시간 지연 시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는 30% 등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2~4시간 이상 지연 도착운임의 최대 10%
4~12시간 이상 지연 도착운임의 최대 20%
12시간 초과 지연 도착운임의 최대 30%

결항에 대해서는 운항시간에 따라 다른데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면 4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했다면 200달러, 초과해 제공했다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을 넘는 운항 시간이라면 4시간 이내에 대체 편을 제공했을 경우 300달러, 4시간을 넘어 대체 항공기를 제공했다면 600달러까지 배상해줘야 합니다.

12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환급과 더불어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승객 본인이 대체 편을 거부했다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 및 항공보상대행서비스 이용

위 배상 기준이 있지만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기상상태, 안전운항을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면죄부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연이나 결항이 된 이유를 알기 어려워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 상담 센터 및 항공보상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처리기한은 휴일을 제외한 30일입니다.

이 과정들이 복잡하다 싶으면 항공보상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공보상대행서비스는 전문가들이 항공기 지연, 결항 피해를 소비자 대신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해주거나 안 되면 민사소송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다만, 보상금의 20~25% 정도 수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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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태풍 비행기 결항 기준 지연 확인 바람 풍속 보상 환불 정리 알아 보았습니다.